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 매장보다 배달앱 가격 비싸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천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 및 인상 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 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천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천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천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중복답변가능)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천13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천 오남사거리서 무단 횡단 90대 여성 차량에 치여 숨져
- 인천 계양구 공터서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수사
- 인천 아파트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 잇따라
- "한복은 중국 옷" 주장 게임사 차기작 출시…서경덕 "불허해야"
- '따뜻한 사람' 이미정씨, 7명 살리고 하늘의 천사되어 떠나
- 고양서 불법주차된 트럭 들이받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새빛수원] 수원특례시, ‘지역상권 보호도시’로 도약
- 비트코인, 사상 최초 9만달러 돌파
- V리그 유일 6연승 흥국생명, 5년 만의 통합우승 꿈꾼다
- [행감인물]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교위원 "보행 신호 빨간불에 바닥 신호 초록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