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로 바뀐다… "스트레스 주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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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야생동물 서식 환경 조성·동물 복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동물원이 최소한 전시·사육 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기에 서식 환경 등 동물 보호·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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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 불필요하게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 등록된 동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14개로, 총 4만8911개체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 114개 동물원은 운영하기 위해서 휴식처·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원의 경우 오는 2028년 12월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동물원이 최소한 전시·사육 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기에 서식 환경 등 동물 보호·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어 동물원 허가 취소·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동물 보호·복지 환경 제공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시설 운영 현황과 동물 복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거나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만지기, 올라타기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동물원·수족관 미등록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기존 전시 관련 영업자들의 경우 오는 2027년12월13일까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유예 기간이 적용되더라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물원 등 전시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야 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시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 사항도 있다. 앵무목·꿩과·독이 없는 뱀 등은 일부 종은 공익 기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다. 이어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은 기존과 같이 전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이후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 모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마 같은 경우엔 말이 올라타는 동물이라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유발을 하는 행위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가 다 금지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이 생기면 해석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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