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만난 아동 9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5년→4년 감형 왜?

이성덕 기자 2023. 12.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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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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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는 B양 등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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