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본격 도입.. 경찰청 신규 면허자에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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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 책임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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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 책임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등 규제 체계를 2025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2028년 도입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도 규정합니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와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와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관리 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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