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보복 범죄…피해자 보호 ‘불안’
[KBS 창원] [앵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는 소식, 그제(11일)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에서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 A씨.
피해자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범행 직전 열린 문 틈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양영두/사천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자가) 쓰레기 버리러 간 잠시 사이에 집 안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집 안에서 나오면서 위협을 한 거죠."]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기간은 2달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지급되지 않았고, '112시스템 등록' 안전 조치도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안전조치'는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나리/진해여성의전화 대표 :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어도 그 순간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걸 눌렸을 때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는 없는 거라,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위치정보 알림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가해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운 뒤 피해자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이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신당역 사건,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사건 등 잇따르는 스토킹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위험한 상황을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인신 제한) 잠정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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