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도 안나는 2년전 주차위반을 지금?"…묵은 과태료 14억 내라는 진주시

한송학 기자 2023. 12.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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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1~3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장을 발송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내라는 고지서 3만 7000여장, 14억원치를 최근 발송했다.

시민 A씨는 "차를 팔기 전의 주차 위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현재 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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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과태료 고지서 늑장 발송…직무태만 직원은 감사 중
진주시가 최근 발송한 2년 4개월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독자제공). 2023.12.13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1~3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장을 발송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내라는 고지서 3만 7000여장, 14억원치를 최근 발송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절차 중 등기우편 납부 안내는 발송했는데 일반우편을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최근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며 이미 차를 팔았거나 폐차를 한 상황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도 해 시의 뒷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차를 팔기 전의 주차 위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현재 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억도 없는데 2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내라고 한다"며 "너무 황당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를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사전 납부 통지가 빠져 최근에 보낸 것이다. 시에서 늦어진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과태료 납부는 해야 한다"며 "당시 과태료 관련 업무를 한 직원을 직무태만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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