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도 안나는 2년전 주차위반을 지금?"…묵은 과태료 14억 내라는 진주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가 1~3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장을 발송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내라는 고지서 3만 7000여장, 14억원치를 최근 발송했다.
시민 A씨는 "차를 팔기 전의 주차 위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현재 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1~3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만장을 발송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내라는 고지서 3만 7000여장, 14억원치를 최근 발송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절차 중 등기우편 납부 안내는 발송했는데 일반우편을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최근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며 이미 차를 팔았거나 폐차를 한 상황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도 해 시의 뒷북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차를 팔기 전의 주차 위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현재 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기억도 없는데 2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내라고 한다"며 "너무 황당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를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사전 납부 통지가 빠져 최근에 보낸 것이다. 시에서 늦어진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과태료 납부는 해야 한다"며 "당시 과태료 관련 업무를 한 직원을 직무태만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