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때 자율주행차 교육 추가합니다”…내년부터 바뀐다

윤예림 2023. 12.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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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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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
시험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년~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이 전제돼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 역시 2025년까지 정비한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 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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