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 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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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5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영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이자에 대해 3년간 연 3%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은 협약한 금융기관과 더불어 농협 영동군지부에서 취급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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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5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날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과 이 사업을 위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영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이자에 대해 3년간 연 3%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은 협약한 금융기관과 더불어 농협 영동군지부에서 취급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올해도 444명의 소상공인에게 5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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