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뇌물 받은 진영국토사무소 전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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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 명령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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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 명령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내 제설창고 신축공사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업체 측에 133만5천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1월에는 업체 측에 회식비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공사 편의를 대가로 A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전자기기나 돈을 요구해 그 경위가 불량하다"며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다른 공무원과 관계자 등 8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터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혐의(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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