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 취약 중기 지원‥기업 처벌로는 한계"

김민찬 mckim@mbc.co.kr 2023. 12. 13.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이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이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또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663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