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관점 상속세 개혁, 도내 기업 대거 유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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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개혁, 수도권 소재 기업 대거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면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가 보편적 경제질서로 정착 중인 상속세 감면 특례를 먼저 시행, 상속세 폐지가 추세인 북유럽 등 선진국 모델을 차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자유와 권한을 갖자는 새로운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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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개혁, 수도권 소재 기업 대거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완성하면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1일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법 후속 개정과 상속세 감면 특례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전문가 그룹은 이같이 진단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가 보편적 경제질서로 정착 중인 상속세 감면 특례를 먼저 시행, 상속세 폐지가 추세인 북유럽 등 선진국 모델을 차용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자유와 권한을 갖자는 새로운 관점이다. 주제발표와 토론 등 주요내용을 싣는다.
발제 기업상속이 자유로운 강원도를 만들자
“강원특자도 규제 혁신 앞장 국가경제발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북유럽 등 선진국 모델 차용 필요
기업경영 연속성 확보 상생 발전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유입을 원한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38개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13%이다. 14개국을 제외하고 계산한 26%는 가짜 통계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북유럽도 상속세 폐지가 추세이다. 영국도 현재 40%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상속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이다.
기업 상속은 국가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생각해야한다. 기업 상속을 악이라며 배 아픔을 달래기 위한 국민의 인식은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업과의 상생은 필수이다.
상속세 개혁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정책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국세이기 때문이다. 기업 상속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상속세를 폐지 혹은 완화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강원도 정부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중앙정부도 못한 재정준칙 같은 독자적인 정책을 최초로 도입했다. 기업 상속에 대한 정책 자유를 갖는다면, 도내로 기업이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 기업상속세 폐지는 세대 간 상속을 통해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상속세 폐지를 보편화시켜 국제적인 경제 질서로 정착시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상속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에는 상속세 정책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세금 감면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반면, 기업상속은 인간의 상속본능을 만족시켜 주는 본질적인 개혁이다. 기업의 연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유로운 기업상속 등 상속세 조세감면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부터 도입해야하며, 강원특자도가 대한민국의 기업 상속 제도를 개혁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토론“강특법 3차 개정안 지역활성화 부각 상속세 특례 개발”
강원특자도 상속세 감면 도입 전환점
전세계적 흐름 따라 규제 혁신 논의
수도권 기업 이전 일자리 창출 등
중앙서 지방으로 세금 주체 변경
조세 포탈 등 안전장치 구축 필요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윤승현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황승연=“사회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을 꼽으라면 첫째로 상속세를 들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조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삼성가는 그중 60%인 12조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도 받고 회사 주식도 팔아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이 내놓은 주식을 누가 살 수 있을까. 중국밖에 없다. 삼성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만의 TSMC, 미국의 애플과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건가. 죽으라는 거다. 해결 방안은 상속세를 낮추는 거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다들 아실 거다. 스웨덴은 상속세가 70%였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팔려고 하니,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졌고 결국 스웨덴을 떠났다.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86%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한다. 강원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상속세 감면의 물꼬를 터서 대한민국이 확실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중섭=“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다. 상속세를 어디까지 감면해야 할까.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길 원한다. 이렇듯 상속세는 대단히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옹호하는 입장과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간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갈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에 대한 과세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나라마다 다르고 역사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선 상속세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개인에게 부과돼야 한다. 외국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소유자 국적을 바꿔 기업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세금의 주체를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조계근=“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상속세가 없다. 일본과 독일, 미국은 상속세를 낮추려 한다. 세계 경제 흐름은 과거 영국 중심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다극화됐다. 상속세 감면 흐름은 아시아에도 이어질 것이다. 아시아 네마리 용이라 불리는 대만과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다. 홍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한국만 상속세가 있는 꼴이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을 하면 물려줘야 하는데 창업주가 70세·80세 되면 다 사라진다. 상속세 감면이나 면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상속세는 이중 과세 성격을 갖는다. 상속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19조 3000억원이고 강원도는 800억원 밖에 안된다. 강원도에서 상속세를 면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천남수=“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상속세 감면 방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원도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부내륙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3차 개정안에서 어떤 것을 부각할 지 고민해야 한다.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강원특별법에 상속세 감면 규정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저항이다. 상속세가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접근하기 보다는 강원도 관점에서 상속세가 왜 불합리한지 제시해야 한다. 균형발전측면에서 상속세 감면의 필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에선 조세 포탈을 위해 한 개 법인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 사례가 있다. 강원도가 상속세 면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조세 포탈 등을 막을 안전 장치를 구축해야한다.”
△윤승현=“중국에서 공부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었다. 최근에는 공동보유라는 정책을 내면서 상속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보유 정책 배경에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계속 흡수하고 있다. 한국 내 기업이 10년 20년 뒤에 온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진권 원장이 발표한 것 처럼 상속세 감면 도입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강원도가 최소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또한 당연히 줄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현진권=“상속세 이슈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얘기가 많이 나왔다. 스웨덴은, 현재는 상속세가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였지만 한 때는 유산형 상속세와 취득형 상속세를 연달아 내도록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미국은 상속세가 국세이면서도 주(州) 세금이다. 연방세에 한 번 내고 주에 내는 것은 주별로 전부 다르다. 강원도는 상속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하지만 단순화할 수록 추진하기 쉽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려고 한다. 40년 동안 해온 정책이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상속세다. 수도권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때 강원도에 기업 상속세를 빼보자는 거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명분과 특별자치도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록 상속세 감면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정리/ 김덕형·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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