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다” 용인시, 이동읍 228만㎡ 공공주택예정지구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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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약 69만평)를 대상으로 투기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정부가 지난 11월15일 신규 공공주택예정지구로 발표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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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발견 시 즉시 처분·수사 의뢰, 공직자 투기 여부도 조사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약 69만평)를 대상으로 투기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정부가 지난 11월15일 신규 공공주택예정지구로 발표한 곳이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에 발맞춰 투기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 때까지다.
투기행위 조사권한을 가진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도 조사하고, 토지소유 여부와 거래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용인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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