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 전문성 논란에 “법 지식 있어···맡은 일 다 할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3일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며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을 토대로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6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애초 지난 11일에 처음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임식 일정이 보류돼 연기했다.
가짜뉴스 규제, 포털 규제 등 이 전 방통위원장이 진행했던 정책 기조를 이어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2일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해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오늘은 휴가를 냈고,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절차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밝힌 뒤 사무실로 향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5인 위원의 합의로 안건을 의결해야 할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장·차관이 있는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명 뿐이다. 언론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안건 모두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주장했다.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익위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총 4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당사자 의견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장은 “검사가 기소한 다음 스스로 판사가 돼서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며 “적어도 의결 과정 등에 (김홍일 후보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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