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넘을 때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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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그 다음 내용인 2의2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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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수범자, 의무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서로 다르다”며 “(집합금지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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