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넘을 때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벌금형 [사사건건]

박유빈 2023. 12.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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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그 다음 내용인 2의2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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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지난 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유행가 유행하던 시기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될 때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면활동이 금지됐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예배했고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그 다음 내용인 2의2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수범자, 의무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서로 다르다”며 “(집합금지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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