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보관 가상자산 270억…이제 검찰청 계좌로 현금화

김무연 기자 2023. 12.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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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 금융기관이 검찰청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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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사관 개인 계좌로 현금화
절차 늦어지고 과세 문제 발생해 제도 개선
가상자산 매각절차 변경점.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은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이에 이전한 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 금융기관이 검찰청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뒤 검찰은 시범 케이스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된 1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가액 합계 10억2322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약 2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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