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택시 차령 연장·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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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13일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한 택시는 차령이 최대 2년 늘어난다.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에 따라 시는 모범운전자회에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모범 활동 회원 포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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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3일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검사에 합격한 택시는 차령이 최대 2년 늘어난다.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에 따라 시는 모범운전자회에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모범 활동 회원 포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은 "침체한 지역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교통 편익을 증진하게 됐다"면서 "택시 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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