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前 직원 2심 선고, 내년 1월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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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1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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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1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고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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