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암표방지법안 발의

조해동 기자 2023. 12.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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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13일 '암표방지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서는 입장·예매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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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 유경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13일 ‘암표방지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암표 판매행위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서는 입장·예매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 의원은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공연, e스포츠 등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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