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유치원 앞 '전화방' 운영한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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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받고도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전화방' 운영을 계속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해당 전화방을 운영해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업소를 폐쇄하지 않고 업장 내에 컴퓨터를 두고 음란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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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차례 처벌받고도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전화방’ 운영을 계속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풍속영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 상대보호구역(직선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을 갖춘 전화방을 시간당 1만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해당 전화방을 운영해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업소를 폐쇄하지 않고 업장 내에 컴퓨터를 두고 음란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A씨 가족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형벌이 주는 특별예방의 취지도 몰각시켰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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