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은퇴시 연 소득 절반으로 뚝…보험개발원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구현주 기자 2023. 12. 13. 1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결혼비, 퇴직금으로 충당 어려워
보험개발원이 ‘2023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보험개발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50대 이상 은퇴 가구는 연 평균 소득이 3015만원으로 비은퇴가구 소득(6961만원) 절반에도 못 미친다.

13일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정보를 담은 ‘2023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4050세대는 1순위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자 소득대체율은 22%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월평균소득 대비 월연금 수령액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공적연금 활용도(69%) 대비 사적연금 활용도(8%)는 저조하다.

또한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7749만원), 자녀 결혼비(1억444만원 등) 등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를 퇴직급여(평균 1억699만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향후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했다.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은 60대 80.7%, 70대 77.2%, 80대 65.4%다.

자녀와 동거하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는 ‘본인의 독립 불가능’이 1순위 이유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권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시장규모는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지난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며 “은퇴준비자는 현행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600만원, 2022년까지 400만원)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