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인지세 독박’ 개선된다…공정위, 아파트 계약 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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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인지세'를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이 연대해 균등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4곳 중 3곳에서 입주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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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인지세’를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이 연대해 균등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전까진 공급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이 인지세를 어떻게 나눠 내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분양받은 사람에 인지세를 떠넘기는 관행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136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4곳 중 3곳에서 입주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고쳤습니다.
학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하게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되면, 남은 수강시간만큼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순 불참의 경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적어도 48시간 전엔 학원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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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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