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서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도운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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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원 상당 케타민을 숨긴 밀수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61k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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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원 상당 케타민을 숨긴 밀수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61k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군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B군에게 연락처와 개인통관부호를 제공하고, B군이 케타민을 발송하자 배송과정을 확인한 뒤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밀수된 마약이 세관에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고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 B군과 공모해 수입하려던 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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