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수령하러"… 한신대, 유학생 속여 강제 출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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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들이 강제로 출국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건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지난달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당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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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건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지난달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당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지난 9월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대학 측이 자체 판단으로 출국을 강요한 것이다.
대학 측은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조건(1000만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을 충족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아울러 ▲출입국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 모두를 제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며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출국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버스탑승 당시 사설 경비업체 동원 여부 등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동의 없는 출국 사실이 맞다면 형법상 강요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대학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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