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붙였다…사위의 충격적 퇴마의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고의성 無"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졌다.
이에 따라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A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이 B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만전자라도 좋아"…4600만원어치 사모은 삼성 임원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승차감·하차감 다 잡아"…럭셔리 SUV '끝판왕' 나온다
- 다이소 '일본계 기업' 논란 씻어냈다…日 지분 전량 매입
- "학생 많은 홍대보다 좋아요"…돈 쓰는 2030 몰리는 '핫플' [여기잇슈]
- "러시아 공장 팔아야하나"…현대차 고민에 빠진 까닭
- 유재석, 116억 아닌 200억…토지 옆 빌라까지 '현금 매입'
- 尹대통령, '어퍼컷 세리머니' 히딩크 감독 만났다
- "같은 번호로 5만장을?"…中 복권 400억 당첨자 의혹 확산
- "직원이 치우잖아요!"…쇼핑카트 던져놓고 가는 중년여성 [영상]
- "내 집 마련하다 병 걸렸는데…남편은 이혼하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