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붙였다…사위의 충격적 퇴마의식

김세린 2023. 12.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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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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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고의성 無"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졌다.

이에 따라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A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이 B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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