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마귀 쫓아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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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B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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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 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 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불이 B 씨의 몸에 옮겨 붙어 두피와 얼굴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다가 B 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B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권장량만큼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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