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마귀 쫓아내려고 했다"

이정용 2023. 12. 13.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B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 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 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불이 B 씨의 몸에 옮겨 붙어 두피와 얼굴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다가 B 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B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권장량만큼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