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혐의' 노동진 수협회장,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강정태 기자 2023. 12.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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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이날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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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선고…검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구형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1월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복합점포 개설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이날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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