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살해하고 하천 유기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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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27)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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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27)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당시 23세 대학교 졸업생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당황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양 등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 같아 아이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개월 동안 고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이러한 결론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변호인 입회 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사실상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벌 받을 게 두려워 4년 동안 외면한 채 살아왔다”며 “너무 늦었지만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앞서 미혼모인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육 의사가 없음을 병원에 알렸던 A 씨는 입양 절차를 안내받았다. 하지만 입양 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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