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액 735억 징수…지난해比 31억↑

유명식 2023. 12.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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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받아냈다고 13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을 더 징수했다.

또 시·군과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올해는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 법인 소유의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공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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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징수한 현금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받아냈다고 13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을 더 징수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의 집을 수색해 현장에서 44억 원을 받아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품은 공개 매각해 체납액 4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압류 동산을 공매하고 있다.

또 시·군과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올해는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 법인 소유의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공매했다.

이 밖에도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가상자산, 고가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을 일제 조사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상습적 체납자를 중점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고액 체납자 대포차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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