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택시 차령 연장·양수 기준 완화

임홍진 2023. 12.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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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 차령이 연장되고 개인택시 양수 기준의 거주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를 통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정기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기본 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연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택시 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완화해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을 장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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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군산 지역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 차령이 연장되고 개인택시 양수 기준의 거주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를 통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가 정기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기본 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연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택시 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완화해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을 장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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