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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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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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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