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브길에 서있던 경찰차에 '쾅'‥검찰, 경찰차 추돌해 숨진 운전자 사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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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커브길에 정차한 경찰차와 추돌해 숨진 남성의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남성의 유족이 국가권익위원회에 경찰이 종결 처리한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진정 접수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경찰차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해 숨진 걸로 보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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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커브길에 정차한 경찰차와 추돌해 숨진 남성의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남성의 유족이 국가권익위원회에 경찰이 종결 처리한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진정 접수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량이 도로에 서 있던 경찰차 뒷부분을 추돌해 승합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6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경찰차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해 숨진 걸로 보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해당 사고 현장이 우측으로 휜 커브길이어서 경찰차량이 정차한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연료 부족으로 멈춘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사고 발생 순간 경찰차 안에 타고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6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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