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10억 받는다…정산금 소송 ‘승소’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2. 13.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는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지효 .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는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 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 기간은 12일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우쥬록스 대표 박모 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