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표가 200만원?…유경준 '암표방지법' 발의[e법안 프리즘]

경계영 2023. 12.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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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13일 온라인상 암표 판매도 처벌하고 암표로 확인된 스포츠 관람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암표 판매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 전제돼있어 온라인 암표 판매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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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온라인 암표도 처벌·암표 취소 가능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13일 온라인상 암표 판매도 처벌하고 암표로 확인된 스포츠 관람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암표방지법’으로 이름 붙은 해당 개정안은 최근 주요 스포츠 경기에서 기승을 부린 암표 매매를 뿌리 뽑고자 마련됐다.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한 사이트엔 정가 10만원짜리 좌석을 20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암표 판매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 전제돼있어 온라인 암표 판매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엔 스포츠 경기 관람권 판매·판매 수탁자의 동의 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 입장·예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경준 의원은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공연, e스포츠 등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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