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한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원

임윤지 기자 2023. 12.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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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부터 한 달여간 신도 약 150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하는 등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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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측 "시민에 알리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재판부 "서울시 행정명령 위법하지 않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지난 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부터 한 달여간 신도 약 150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하는 등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차례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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