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이력 있네요"…진료보며 바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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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는 부작용 정보의 대상 성분 수가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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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는 부작용 정보의 대상 성분 수가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됐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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