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돈 된다" 은행 직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동전 24만 개 빼돌려

최가영 2023. 12. 13.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소리에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판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소리에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판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B(47)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한국은행에서 화폐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 씨에게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한은은 그해 3월부터 동전 교환 시 제조 주화가 아닌 사용 주화로만 교환해 줬는데, A 씨는 희귀 화폐 거래 시장에서 특정 연도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특정 연도의 제조 주화를 반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됐다.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제조된 동전을 구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A 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먼저 B 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2천4백만 원을 백 원 동전으로 인출 신청해서 동전 24만 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A 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 동전을 팔아 거둔 이익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고, 1천2백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B 씨로부터 동전 판매 대금으로 5천5백만 원을 받아 4천3백여만 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B 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두고 뇌물수수의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