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수협중앙회장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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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앞서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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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노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당초 13일에서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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