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 때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정승필 2023. 12.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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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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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 활동이 금지된 때 신도 150여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뒤이어 나오는 2의2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 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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