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흥행에 국방부 "군사 반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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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극장가 흥행 돌풍의 주역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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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극장가 흥행 돌풍의 주역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당시 반란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이에 전하규 대변인은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 당시 육사에서 다른 전사자와 순직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을 말한다. 최근 당시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는 21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지키며 이날 누적 관객 736만 명을 돌파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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