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자 가상자산 신속·철저하게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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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수익을 거둔자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이전에는 범죄수익인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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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해야할 가상자산 앞으로 계속 증가할듯"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
이전에는 범죄수익인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범죄수익 국고 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각 연동 계좌를 개설, 몰수·추징이 확정된 1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중앙지검이 보관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의 국고귀속을 완료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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