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자 가상자산 신속·철저하게 환수한다

이배운 2023. 12. 13.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범죄로 수익을 거둔자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이전에는 범죄수익인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 가상자산 270억원 압수·보관중
"몰수해야할 가상자산 앞으로 계속 증가할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범죄로 수익을 거둔자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 가상자산 매각절차와(사진 위쪽) 새로운 검찰 가상자산 매각절차 흐름도 (사진=대검찰청)
13일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과 등과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

이전에는 범죄수익인의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범죄수익 국고 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각 연동 계좌를 개설, 몰수·추징이 확정된 1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중앙지검이 보관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의 국고귀속을 완료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