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재산 축소 신고' 무죄 확정…무고죄는 인정

이종민 2023. 12.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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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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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뉴시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양 의원은 상가 지분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직자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해당 고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본 것이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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