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자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시공사 소장 추가 구속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시공사 현장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선 “사고 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 지위와 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감리단장을 구속됐고, 행복청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서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과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