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한 코인만 270억원대…'신속 매각' 가능해진다

김근욱 기자 2023. 12. 13.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매각을 통해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돼 국고귀속 대상인 가상자산 14억원 중 10억원 상당을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시스템 구축…범죄수익 국고환수 '속도전'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더리움이 8억5000만원, 테터가 7억1000만원, 리플이 3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현금화하고 이를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인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같은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이번 매각을 통해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돼 국고귀속 대상인 가상자산 14억원 중 10억원 상당을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했다.

대검찰청은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