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6억1244만원 부과…연납 차량 제외

김낙희 기자 2023. 12.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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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2만2966건 36억124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됐고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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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까지 납부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2만2966건 36억124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됐고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2일까지로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과 가상 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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