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전광훈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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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1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기던 때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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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약 150명 모여…일 확진 1200명
전광훈 측 "법상 모순 있어 범죄 아냐"
法 "집합금지·방역지침 명령 양립 가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1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기던 때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같은 달 1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7월18일)보다 1252명 증가한 17만9203명으로, 그달 7일부터 13일째 신규 확진이 네자릿수대 유행을 보이고 있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불가능하다며 범죄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그 2호에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전 목사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수범자, 의무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서로 다르다"며 "(집합금지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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