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이라며 암투병 장모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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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68)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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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68)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지만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환각, 착란 등의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B씨나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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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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