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딸 때 자율주행차 교육도 받는다

김소연 기자 2023. 12.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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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받는다.

13일 경찰청이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세부과제 28개를 추진한다.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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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받는다.

13일 경찰청이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세부과제 28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뜻한다.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내년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2027년엔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순차적으로 만든다.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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