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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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유통정책 수립 시 이같은 현상 파악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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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민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동향분석센터는 13일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전문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64.2%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또 의무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62.7%, '도움이 된다' 37.3%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유통 급성장 등 다양한 소비 채널의 확장과 업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응답은 찬성(46.4%), 반대(21.7%), 모르겠음(31.9%)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51.3%), 반대(19.5%), 모르겠음(29.2%) 순으로 나타나 평일 변경에 대한 찬성 응답 비중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 유통(42.8%)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대형슈퍼·식자재마트(14.6%), 골목 슈퍼마켓(11.3%), 전통시장(9.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유통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소비자 편의 등 소비 후생 증진(50.6%)을 택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27.6%), 중소상인·골목상권 보호(15.2%) 등에 응답했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유통정책 수립 시 이같은 현상 파악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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