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소상공인·2금융권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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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2금융권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영동군은 13일 지역 금융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내 융자금 대출 때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 영세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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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차액 보전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2금융권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영동군은 13일 지역 금융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과 협약한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내 융자금 대출 때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는다.
각 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돼 있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50억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 영세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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