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업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오희나 2023. 12. 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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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2022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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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건관리 시스템 등 건강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안전 최우선 경영, 재해예방활동 등 인정받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로, 2022년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 참여는 물론, 희망날개 사업, 스포츠 재능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이 인증 최소기준에 추가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선 목표인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활동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동절기를 맞이해 한랭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옥외근로자 대상으로 전현장에 약 2만개의 방한모를 지급했다. 향후에도 건강친화 관련 프로그램 및 건설현장 직원들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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